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2.30.] [충청남도교육규칙 제721호, 2019.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ㆍ감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제721호, 2019. 12. 30.>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은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제721호, 2019. 12. 30.>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따라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721호, 2019. 12. 30.>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제721호, 2019. 12. 30.>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원감·교감의 관내전보·근무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의원면직·사망면직·직권면직·정년퇴직·당연퇴직

2. 관할학교 교사의 정원배정·관내전보(고등학교 영양교사 포함)·근무지지정·겸임(소속학교 내 제외)·휴직·복직·직위해제·의원면직·직권면직·사망면직·정년퇴직·당연퇴직

3. 관할학교 교사의 신규 근무지 지정(교육감이 선발한 신규채용 후보자에 한정함)

4.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호봉정정·정기승급·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5. 관할학교 원장·교장의 호봉재획정·호봉정정·정기승급

6. 관할학교 교원의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7. 관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과용도서 수급관리

8. 「민법」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지도·감독과 임원의 취·해임 승인,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 허가

9.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적용 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 기관의 지정

제6조(유치원장ㆍ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제721호, 2019. 12. 30.>

1. 소속 보직교사의 임용(전보 제외)

2. 소속 교사의 겸임(소속학교 내)·겸직허가

3. 소속 교감의 겸직허가

4. 소속 교원의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5. 기간제교사, 강사의 임용

6.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호봉정정·정기승급(유치원장·학교장 제외)

7.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부칙 < 제587호,2013. 09. 30.>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1호, 2014. 06. 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1호,2019.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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